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1 [일본]


안녕하세요! inverse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과도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차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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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비트코인에 부과되는 세금은?

두 가지 중요한 세금이 있습니다.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거래와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 둘은 서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의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 참고로 양도소득이란 자산을 샀다가 팔 때 얻게 되는 시세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일반인 갑돌이는 2016년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원일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1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000원으로 올라서 부가가치세 포함 220,000원에 팔고 20,0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세무서에 냅니다. 그리고 100,000원의 차익이 생겼으니 이에 대해서 소득세도 냅니다.
(자세한 금액은 실제 세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충 이해합시다! ㅎㅎ)

1. 왜 일본인가?

왜 하필 일본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접한 게 4월에 일본에서 비트코인이 합법화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하구요^^

2. 일본은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거래마다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일본에는 8%(2019년까지 10%로 인상할 예정)를 부과하는 소비세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즉, 화폐)으로 인정하면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물화폐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얘기이지 가상화폐와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얘기는 아닙니다. 즉,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는 소비세를 내지 않지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먹을 때는 8%의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7월 1일 소비세 면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bitFlyer에 따르면, 이익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거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 또는 잡수익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세법을 몰라서 얼마나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ㅠ.ㅠ 이제 정말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주 미약한 존재인 제 추측으로는 연간 얼마 이상(꽤 큰 금액) 차익이 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 같습니다. 주식도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판다고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거든요.

<끝>

일본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빠르네요! 저도 조금씩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ㅎㅎ 다음에는 미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https://news.bitcoin.com/japan-sale-bitcoin-exempt-consumption-tax/
https://indiatechlaw.com/finance/bitcoins-btc-legalised-japan-legal-tax-framework/
http://www.investopedia.com/news/japan-finally-recognizes-bitcoin-after-long-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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