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개선 - 2018년 1월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서 기존에 국민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을 전부 포스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간략하게 삭제된 항목과 개선된 항목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게시물 하단의 각 링크들을 통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PDF 및 JPG 파일을 다운받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사진 규정에서 삭제된 항목

  • 어깨선이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 뿔테 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제복, 군복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여권 사진 규정 개선
기존 : 유아(만 7세 이하) 여권사진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2.3 ~ 3.6cm(세로)
개선 : 영아(24개월 이하)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성인을 제외한 연령대 기준을 유아(만 7세 이하)로 정해놓은 기준에서 이번에 영아(24개월 이하)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요약하자면 24개월 이상부터는 모든 기준은 100% 성인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24개월 이하는 성인과 동일한 기준이지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이라는 부분만 추가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 여권사진
여권사진 규격(PDF)
여권사진 규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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