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여권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권 발급 후 즉시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서명>
<여권 연락처 기재>
해외의 국가에 입국할 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서명과 연락처입니다. 혹시 현재 소유한 여권의 신원정보면 옆 소지인 서명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히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아, 유아일 경우 보호자(법정 대리인)이 아이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보호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EU 등 서명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서명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권 서명과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제출서류 등의 서명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여권 뒷면 연락처를 기재하면 여권 분실습득 시 명의인에게 연락을 조속히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및 연락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연필 등으로 적어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뒷면 연락처 부분이 기재되어 비자 신청이 접수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대한민국 여권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무려 160개국에 해당되며 이는 세계 2위 순위입니다. 세계여행에 최적화된 여권이라고 말하면 무리일까요? 이러한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으로 해외에서는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됩니다.
출처 : Global Passport Power Rank 2018
여권에 기념 스탬프 찍거나 낙서 금지
이런 위상과는 별개로 여권이 훼손된 사실을 모르고 또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여권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동임을 모르고 관광 및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습니다. 여권이 훼손되었지만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출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권 훼손으로 인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말하는 여권 훼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에
-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어 개인정보가 가리는 경우
- 여권 표지 손상 등
이는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서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해당 국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필요시 구금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또는 방문 중 분들께서는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평소에도 여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권 훼손에 따른 출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 소재 대사관에 방문하여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 아니라, 단수여권 소지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후 여행 일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알림사항(2017년 10월 27일자)
여권 관리시 및 케이스 사용시 유의사항
여권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staple)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 표지에 커버(케이스) 등을 씌워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심사시 판독을 위해 커버 등을 벗기는 과정에서 표지가 휘거나 접힐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면세금액에 해당하는 물건 구매시 영수증을 여권 사증란에 스테이플러로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영수증과 스테이플러 핀을 제거할 때 사증란이 찢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입국시 여권 케이스 사용 에티켓
여권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여권 관리에 있어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입국심사 전에(자동출입국심사 포함) 대기줄에 서 계실 때 여권 케이스를 본인이 미리 모두 벗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루에도 수많은 여행객의 여권 케이스 벗기느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대기줄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본인이 여권 케이스 벗기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주게 되고 본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세요. :)
여권 분실 신고 및 분실시 불이익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조 및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여권을 분실시 분실신고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 - 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로 공유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후 분실여권을 발견하여 실수로 분실신고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거부, 체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실된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분실신고된 후에는 절대로 분실신고된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실된 여권을 찾았더라도 반드시 분실된 여권을 찾은 사실을 관계기관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
국내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조 및 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큽니다. 스페인에서 액체를 뿌리며 주위를 분산시킨 후 가방을 훔쳐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하여 불법체류자 신분 위장용으로 사용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권을 분실처리하고 재발급하게 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발급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0년 장기 유효기간이 제한되고,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등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여권분실 횟수가 2회까지 :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발급
여권분실 횟수가 3회이상 :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발급최근 1년 이내에
여권분실 횟수가 2회 : 여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발급
더불어 5년 이내 3회 분실자와 동일하게 관할 경찰서 경위 확인 의뢰 후 통보에 의해 발급이 진행
여권 재발급 후 구여권을 함께 소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분실, 개명 등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여권번호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해외에서 신분확인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구여권번호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무효처리된 구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다니시거나 신여권에 구여권번호 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구여권에 받았는데 사증 추가란의 부족이나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해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구여권을 함께 신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 비자에 관한 글은 다음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Ourselves 캠페인]
셀프보팅을 하지 않고 글을 올리시고
ourselves 태그를 달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는 천국이 이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