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을 만들어 주신 @onproof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잔 쯤은 괜찮겠지?'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되네요.
OECD 평균 1.7배 수준으로 35개국 중 32위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민 안전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음주단속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음주단속 기준강화(2018년 시행)
현행 0.05% 에서 0.03%로 강화.
체질, 체중 등의 차이가 있지만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땐 0.03%가
나온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음주대상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적발 시(2018년 시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기사들어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조 시키기 위해 도입.
택시기사들은 업무 중 음주운전이 단 한번이라도
적발될 시 즉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가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도심 도로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2019년 시행)
도심 지역내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하향 조정 한답니다.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 제한속도 하향 이후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상습운전자의 차량 시동장금장치 부착 (2020년 시행)
상습운전자 차량에는 시동장금장치 부착도 가능해 집니다.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것으로 측정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입니다.
상습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 운전 면허 합격기준 상향조정(2020년 시행)
현행 운전면허 합격기준 1종은 70점, 2종은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2020년 시행)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교통 안전교육도 의무화됩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음주운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인지하고 절대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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