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無 罪
*없을 무(火-12획, 5급)
*허물 죄(罓-13획, 5급)
- 4(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 정의하는 ‘무죄’는 ‘無罪’의 속뜻을 알아 봐야 이해가 금방 쏙쏙 잘 되기에...
無자는 ‘춤출 무’(舞)의 본래 글자였다. ‘춤’(a dance)과 ‘없다’(do not exist)는 뜻의 낱말이 초기 1000년 간 같은 글자로 쓰이다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舞와 無로 각각 분리 독립되었다. 따라서 無자의 ‘灬’는 ‘불 화’(火)의 변형이 아니고 단순한 구별 부호인 셈이다.
罪자는 ‘(새가 잘못하여 그물에) 걸리다’(be trapped)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물 망’(罒=网)과 ‘날개 비’(非)를 합쳐놓은 것이다. ‘죄’(sin)라는 뜻은 원래 ‘自’(코 자)와 ‘辛’(벨 신)이 상하로 조합된 글자로 나타냈는데, 진시황이 ‘皇’(황)자와 비슷하여 좋지 않다고 하자 ‘罪’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無罪는 ‘잘못이나 허물[罪]이 없음[無]’이 속뜻이다. 판검사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명언을 옮겨본다.
“법률이 정당하면 백성이 성실하게 잘 지키고,
판결이 온당하면 백성이 충실하게 잘 따른다.”
(法正則民慤, 罪當則民從 - ‘史記’).
災 難
*재앙 재(火-7획, 5급)
*어려울 난(隹-19획, 4급)
‘재난을 초래하다/재난을 막다/뜻밖의 재난을 당하다’의 ‘재난’은 읽기는 쉬우나 뜻을 알기는 어려우니, 먼저 ‘災難’이라 옮겨 쓴 다음에 차근차근 풀이해 보자.
災자는 水災(수재)와 火災(화재)를 합친 ‘재앙’(a disaster; a calamity)을 뜻한다. 원래(갑골문)는 수재는 ‘巛’로, 화재는 ‘灾’로 각각 달리 쓰다가 그 둘을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災’다. 참고로, 현대 중국식 약자[簡化字]는 ‘灾’로 쓴다.
難자가 원래는 의미요소인 ‘새 추’(隹)와 발음요소인 堇(진흙 근)이 합쳐진 것이었다. 후에 쓰기 편리함을 위하여 ‘難’자로 바뀌었다. ‘새의 일종’(a kind of birds)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어렵다’(difficult)는 뜻으로도 활용되었다.
災難은 ‘재앙(災殃)으로 겪게된 어려움[難]’이 속뜻인데, ‘뜻밖의 불행한 일’을 이르기도 한다. 삶에 보탬이 되는 다음 명언도 알아두자.
“근면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조심하면 화근을 모면하고,
신중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경계하면 재난을 방지한다.”
(力勝貧, 謹勝禍,
愼勝害, 戒勝災 - 劉向).
漁 場
*고기잡을 어(水-14획, 5급)
*마당 장(土-12획, 7급)
‘풍부한 수산 자원이 있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이라 정의하는 ‘어장’은 ‘漁場’의 속뜻을 알면 이해가 쏙쏙...
漁자는 원래, ‘낚싯대에 매달린 물고기 모습’, ‘물고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는 모양’(魚+廾), ‘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려는 모양’(水+魚+又) 등이 있었는데, 지금의 자형(水+魚)은 고기가 물에서 노는 모양이니 ‘고기를 잡다’(fish)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場자는 원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평평하게 골라 놓은 ‘땅’(site; ground)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흙 토’(土)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昜(볕 양)은 발음요소이니 뜻과는 무관하다. 후에 일반적 의미의 ‘장소’(place)로 확대 사용됐고, ‘처지’(a situation)이란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
漁場은 ‘고기잡이[漁]를 하는 곳[場]’이 속뜻이다. ‘어부지리’(漁父之利)란 성어의 뜻을 여덟 글자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명구를 소개해 본다.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는 틈에 어부만 득을 본다.”
(鷸蚌相持, 漁人得利 - 明ㆍ馮夢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