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보내야만 했는가-[낙태에 관한 짧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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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인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는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에 관하여 어제 공개변론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한 기사들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것을 개정하고 시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의사들의 자격정지에 대한 것인데…이 기사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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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행정규칙 고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합법적 낙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을 때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으 음…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 헌법소원중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 개정이라….. 뭔가 묘합니다.

2.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을 위한 정책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부.
그러나 이번 낙태죄 폐지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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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원하지 않은 임신이란 건 없다. 피임을 하지 않은 성교는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했기 때문. 이라는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를 한다는 것 =>임신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 여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임신 같은 건 없다.

이걸 구어체로 번역해 본다면
법무부: 너네 피임 안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성교 했잖아. 근데 그게 왜 어쨰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야? 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 복지부의 행정규칙 개정 고시로 인하여 낙태죄는 아직까지 죄이며 어길 시 시술자와 피시술자 둘 다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로
낙태죄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 또한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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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중에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 부분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관을 제거하고

딱 법적 처벌 부분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여기서 부녀란 여성을 뜻합니다.

왜 남성은 처벌받지 않는 거죠? 하는 의문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도 처벌받습니다. 공동정범 이라던지 교사범이라는 복잡한 건 생략하고

알기 쉽게 풀어보면 남성도 낙태를 권유하거나 도와줬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남자가 적극적으로 낙태를 말리고 도와주지 않았거나, 아예 몰랐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남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여성은 온전히 태아를 품고 있으므로 답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낙태 시술자인 의사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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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전반부에 언급했듯이 이번 개정으로 걸리면 무조건 1개월 자격정지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후에 최대 2년이하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촉발됩니다.

과거의 경우 산아제한 정책으로 공공연하게 낙태버스까지 운영해왔고 모자보건법 자체가 50년정도 된 사문화된 법률에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죄로 처벌받진 않긴 합니다만….

이런 법률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항상 의사들은 폭탄을 안고 수술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야 산부인과 의사가 많지만 말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산부인과 의사 수를 생각한다면 그리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4.마치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는 현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입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개정은 뭔가 묘한 냄새를 풍기게 하는데요.

과연 헌재에서 이번에도 합헙을 때릴지, 아니면 여전히 위헌을 때릴지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궁금 합니다.

<본글은 연재글 이며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쓰실 분은 @forhappywoman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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