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올라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1화-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上

[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생하고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재미가 200%상승됩니다.>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 1화 –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上)


1. 사건의 시작


- 스팀대학병원의 조혈모세포 치료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

땅 땅 땅

-스팀 대학병원-

의사1: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죽어 가던 환자를 살려놨더니 돈을 토해내라고 하다니요?


의사2: 조혈모 세포이식은 거의 유일하고 제일 효과적인 치료법인데, 이걸 스팀의료보험심사원 에서 벌금까지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메디팀: 일단 진정하고...... 내가 방법을 좀 찾아 볼 테니까 다들 업무에 집중 하자고.


원무팀 직원: 메디팀님...... 잠시 이야기 좀......


-법원 앞-

메디팀: 야!!


고추참치: 여어~ 의사 나으리 오셨습니까~


메디팀: 이번엔 쉽지않을 거다.


고추참치: 긴 말 필요 없고. 법정에서 봅시다.


직원: 앗. 저 분 변호사님 쌍둥이라던..


고추참치: ……

-라운드1-

판사: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고추참치측 먼저 변론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 의뢰인 스팀의료보험심사원(줄임: 스심원)은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기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과도한 약품들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치료들을 규제하며 국가에서 새는 세금들을 막아왔고, 절약한 세금을 의료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하여 국민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원고 스팀종합대학병원(줄임말: 스팀병원)은 환자들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약품과 수술을 임의로 권유하여 환자들에게 과도한 병원비를 지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급여나 비급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검사 및 시술을 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가 그것입니다.

또한 동의서의 내용이 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기에 동의서에 대한 시정명령과 치료비용 전액 그리고 과징금을 물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고추참치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스팀병원은 국가의 보험이 되지 않는 방법(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환자를 치료했고 이후에 논란이 되지 않게 환자에게 불리한 동의서를 강요했다. 맞습니까?


고추참치: 네 맞습니다.


판사: 그럼 이제 메디팀 변론 시작하세요.

메디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희 스팀 병원은 백혈병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가 뛰어난 높은 기술과 신약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수준 높은 신기술과 신약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스심원의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 사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신기술과 신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설명한 뒤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급변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일 뿐 환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스팀의료보험심사원의 일방적인 금액 회수와 단순히 임의 비급여라는 명목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메디팀의 주장은

환자들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동의서는 급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서 작성된 거다. 이건 가요?


메디팀: 네 맞습니다.


판사: 자 그럼 고추참치측. 이에 반론 하시길 바랍니다.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본인의 입장을 보기 좋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원고는 환자들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과 금액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의서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의서의 내용을 봐주십시오.

-입원치료 중 긴급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라니요? 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까?

메디팀: 이의 있습니다.!!!!!
피고는 지금 본질을 왜곡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긴급한 상황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수술이나 약품을 써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 동의 없이 진행을 하는 것 일뿐입니다.


판사: 고추참치측은 계속 하세요.

고추참치: 감사합니다. 물론 메디팀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서의 내용은 폭넓게 원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스팀병원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러한 시술이나 신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스팀병원측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잉 진료에 과다한 약물투여, 필요 없는 수술 등등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보호자는 그저 내 자식, 내 부모형제가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최고의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서 원고만 믿고 동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들은 의학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병원은 이 동의서 여러 장 으 로 모든 치료와 신약 투여에 면책권을 병원 스스로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요약하자면 동의서의 내용이 너무 병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 말이군요.


고추참치: 네. 그렇습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메디팀 반론하세요.

메디팀-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과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첫번째. 병들어있는 환자의 골수나 혈액 세포를 항암제 및 방사선을 통해 제거를 합니다.
  • 두번째.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넣어주어 회복을 시킵니다.


즉 몸의 모든 면역체계를 지우고 외부의 건강한 면역세포를 이식 후 자리잡게 하여 건강한 몸의 면역체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문제는 첫번째부터 발생합니다.


병들어있는 환자의 골수나 혈액세포를 제거한다는 것은 환자의 면역력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혈모세포이식 후, 환자의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극소량의 병균이라도 침입을 한다면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환자의 신체가 영구히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자칫 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수백가지에 이를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할 약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하나하나 받으며 천천히 진행을 할 순 없으며 피고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맞춰서 약재를 쓰다가 증세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위해서 동의서가 필요했을 뿐 저희는 절대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환자에게 비싼 약을 억지로 사용하기 위해 동의서를 환자에게 작성하길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스심원의 과대해석에 불과합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팀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특성상 수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하나 동의서를 받기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동의서를 받았다. 맞습니까?

스심원은 이런 사전동의서가 병원이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는 거구요. 맞습니까?


메디팀: 네 그렇습니다.


고추참치: 네 맞습니다.

판사-양측의 변론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본 법정은 2시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2시간후에는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니 양측은 증인신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운드2-


판사: 자 그럼 휴정을 마치고 증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추근성: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증인 심문 시작하세요.

고추참치: 증인 추근성님은 스팀병원 환자 이하얀씨의 보호자였죠?

추근성: 그렇습니다.

고추참치: 환자 이하얀씨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러 왔다가, 고열이 발생하고 각종 균에 감염되어 쇼크까지 왔었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데 사실입니까?

추근성: 네.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추참치: 환자는 스팀병원을 믿고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균 감염에 쇼크까지 환자는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조혈모세포이식과 별도로 균 치료와 쇼크 처치 비용까지 떠안았죠?

추근성: 맞습니다. 많은 비용이 나왔습니다.

고추참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추근성: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해결했고 차도 팔아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고추참치: 이상입니다.

판사: 스팀병원측 증인 심문 시작하세요.

메디팀: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증인은 스팀병원의 환자 이하얀씨의 보호자였죠?

추근성: 네 맞습니다.

메디팀: 증인은 스팀병원의 보호자로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나요?

추근성: 네.. 그런데 워낙 많은 동의서가 있어서 다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메디팀: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추근성: 네.

메디팀: 환자 이하얀님께서 열이 난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른 환자들은 어땠나요?

추근성: 자주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환자분들도요.

메디팀: 그렇다면 병원 측으로부터는 어떤 설명을 들었나요?

추근성: 면역이 떨어져서 열이 날 수 있다.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서는 면역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감염이 되면 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조혈모세포이식에 따라오는 부작용입니다.

그에 대해 의학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며, 감염으로 인한 쇼크를 다시 소생시킨 것도 스팀병원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연장선 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때 고추참치 옆에 있던 로펌 대표가 급하게 쪽지를 건넨다.)

대표02.png

고추참치: !!!!!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스팀병원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병원은 증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저희쪽에서 알아 본 바로는 병원에는 일부 동의서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스팀병원 에 동의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스팀병원은 동의서 제출하세요.

메디팀:(크읏.. 이걸 파고들다니.. 아무리 찾아도 중요한 몇 장의 동의서가 없었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병원에 일부 동의서가 분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사인을 했다는 의무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고추참치: 재판장님! 분실한 동의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증인 심리할 것이 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고추참치측, 변론하세요.

고추참치: 이 나라는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지불이 약속되어 있는 부분은 급여 항목이라고 하고, 본인이 내야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관이 바로 스심원입니다.


스심원은 조혈모세포 시술이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않은 임의 비급여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원고측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하에 오히려 급여 기준을 어긴 원고에게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판사: 스팀병원측, 반론하세요.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혈모세포 시술은 해외에서는 충분히 치료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무수한 논문과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 됨이 입증되었습니다.

의학의 가치와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해야 합니까? 스심원은 국민으로 보험금을 받아 의료기관에 준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치료와 검사에 제약을 걸어두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의 급여,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고추참치: 이의 있습니다! 스팀병원은 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팀: 현실적으로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은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몇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환자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합니까?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급여로 청구하여 환자가 비용을 내지않아야 할 부분도 비급여로 청구하여 환자에게 내도록 한 자료가 있습니다.

메디팀: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적절하게 급여로 청구하였으나, 스심원에서 삭감을 하여 주지않은 전례가 있어 부득이 비급여로 받은 것 입니다.

판사: 음.. 의견이 팽팽하군요.

이쯤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참치 측의 주장은

스팀대학병원에서 시행했던 치료와 검사는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로 그에 대한 의료비를 환불하고 과징금을 내라는 주장입니다.

메디팀 측의 주장은

새로운 의료기술로 치료를 하였고, 새로운 의학기술이 현재의 제도에 속해 있지않다. 고 하여, 효과 있는 치료에 대해 환불 및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Event!

판사- 스팀 배심원들의 생각은 어떤 지 댓글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팅주사위2를 통해 10분을 추첨해 배심원들의 여비로 0.5스달씩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리스팀하는 기자 분들은 따로 추첨하여 추가 스달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스티밋기자 분들은 많이 리스팀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팀하신 경우 댓글에 리스팀했다고 알려주세요.)

추첨발표는 이번주 목요일 (1/18) 에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변론과 판결을 위해 휴정합니다.

이틀 뒤 (1/17일) 수요일에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땅 땅!

글: @gochuchamchi , @familydoctor

삽화,bgm: @familydoctor

검수: @gochucha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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