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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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소가 담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슝~ 순식간에 이동하죠.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콘텐츠(예컨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TV프로그램)로 연결될 경우,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A씨는 만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만화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무단 게시된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이트에는 원피스, 나루토 등 유명 일본 만화가 출간도 되기 전에 링크를 통한 게시글로 소개되었고, 불법으로 만화가 업로드되는 블로그 IP는 중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만화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업로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A씨는 중국을 우회하여 불법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하는 편법을 사용한 셈이었죠.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구글 배너 등을 달아 광고 수익을 얻었으며, 2012. 6. 당시 회원 수는 2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만화를 직접 불법업로드 했으면 모르되, 이를 링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와 저작권 침해

임베디드 링크는 해당 화면에서 직접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이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원래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임베디드 링크의 클릭만으로 즉시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http://www.youtube.com
이건 링크이고,

이런 건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클릭을 할 필요도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제 스팀잇에서 바로 재생되죠.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이트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업로드된 인기 방송프로그램들을 임베디드 링크하고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위와 같은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1개를 운영해 온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링크행위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것에는 해당한다며 프로그램당 1,100원을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상 기존 대법원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입니다.


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③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④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한 줄 요약

불법 콘텐츠를 함부로 링크해선 안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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