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대법원 인명용 한자

아마 사람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아실꺼같은데, 대법원에 '인명용 한자' 가 등록되어 있고 그 한자로만 한자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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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온'자에 해당하는 인명용 한자입니다.

제가 이걸 알게된건 저희 딸 이름을 지으려고 한자를 작성해서 출생신고하러갔더니 제가 작성해간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 문서를 보여주더군요;; 결국 다른 한자를 정하긴했는데 이런게 있다는걸 알았다면 미리 뽑아가서 고를껄했습니다 ㅎㅎ(미리 알아보지않은 제 불찰이긴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명용 한자에 관한 팁(?)을 알게되서 공유드립니다.

1. 인터넷은 최신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인명용 한자를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인명용 한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때문에 인터넷에 등록된 리스트가 최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에 있는 한자도 뒷부분에 있는 한자는 검색이 안됩니다. ㅎㅎ 항상 이름 지을 시점에 동사무서에서 출력해다가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 등록되지않은 한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긴합니다만 가능한 방법이 있긴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명용 한자가 업데이트되는 이유가 한자를 사용하기 위한 사람들이 등록 신청을 하기 때문인데요. 즉, 등록 요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등록을 한다는 바로 등록된다거나 100% 등록되는건 아니고, 등록되기 전까지는 한글 이름으로 등록해뒀다가 해당 한자가 등록되면 개명 신청으로 통해 한자 등록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ㅎㅎ 바로 사용하는 경우(예, 출생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이 된 후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작명을 하실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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