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 Stim Power] 명칭 변경에 관한 공고

스팀시티 존버 프로젝트.png

 
 
안녕하세요?

 
[스팀시티]입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 결과 종전 [스팀시티]의 '[3P Stim Fund] 스팀만배 존버 펀드'의 명칭을 '[3P Stim Power] 스팀만배 존버 프로젝트'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는 물론이고, 스팀잇 내 보팅파워를 높여주는 스팀파워 임대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펀드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스팀시티]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 38조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상호)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비록 현 시점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령 및 해석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스팀시티]는 현행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추후 [스팀시티]의 스펙트럼이 다각화될 시, 유관 법령 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스팀시티] 법률자문 @admljy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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