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예상한대로 이재용은 오늘 2심 공판에서 징역2년6개월에 4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때린 것이 바로 2심에서 3년이하로 선고하고 집유로 풀어줄 장대한 꼼수의 서막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징역 3년 이하만이 집유를 받을 수 있는데 2심 재판관이 줄일 수 있는 형량이 대략 1심의 60%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르다면 3년 징역과 집유를 예상했지만 2년6개월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소름끼치리만큼 한치의 벗어남이 없었다.
2017년 8월25일에 내려진 1심 선고의 유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물공여
- 특가법상 횡령
-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국회 위증죄
여기서 1심이 2심을 대비한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것은 바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있다. 해외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심에서의 역할은 바로 이 해외 도피액을 50억 미만으로 인정하여 양형을 5년 이하로 낮추는데 있었던 것이다. 다른 양형은 거의 그냥 형식이다. 2심에서 얼마든지 무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37억만 유죄로 인정하고 삼성전자 명의의 계좌로 보낸 42억원 상당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심모원려였다. 역시나 오늘 열린 2심의 결과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37억원마저도 무죄로 판단하여 1심을 뒤집었다.
유권무죄, 유전무죄...
박씨는 이미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재용은 비록 1년 가까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의 재력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다. 즉 박씨는 무권하였으니 유죄인 것이고 이재용은 아직 유전하니 무죄 방면될 것이 아주 명백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