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포함!]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 제 2화 벗겨진 산소마스크 上

[본 연재물은 캡콤의 게임 역전재판에서 영감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의학법률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를 기초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단체, 그리고 상황은 모두 가상이며 실제 재판과정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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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ecorn 님 축전 그림 감사합니다!! 극강 포스의 로메브라더스!!)

@cagecorn 님 - 그림보러 가기


<재생하고 들으시면서 감상하면 재미가 200%상승됩니다. 꼭 틀어주세요!>


불타올라라 로메브라더스 - 제 2화 벗겨진 산소마스크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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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


따르르릉-

“인턴선생님! 407호 환자 분 드레싱 좀 해주세요.”

작년에 스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갓 의사가 된 인태온(27)씨는 두 달 전부터 스팀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저번 달에 힘든 내과 병동을 돌았던 그는 이번 달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환자나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다.

그런 그에게 407호 환자는 매일 손이 가는 환자였다. 환자는 깡마른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의식은 없었고 영양은 수액주사로 공급받았다. 매일 의식없이 누워있다보니 욕창이 생기면 환자를 이리옮기고 저리옮겨 상처를 치료하고, 폐에 찬 물을 빼주는 관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변 줄도 새로 갈아주었다.

그 날도 어김없이 407호를 찾은 인태온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기분이 싸했다. 환자의 호흡 소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가지고 있던 청진기를 꺼내 청진을 하고는, 급하게 그는 환자 침대 머리맡에 있는 빨간색 응급호출버튼을 꾹 눌렀다.

“여기 407호인데, 환자 호흡 정지에요!”

병동의 간호사가 407호로 뛰어들어왔다.

“환자 분 호흡 정지에요. 심폐소생술(CPR)할게요. 응급방송(code-blue) 띄워주세요.”

팔을 걷고 환자의 흉부압박을 준비하던 그에게 병동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생님, 그 분 DNR환자에요..”

'DNR.. 심폐소생술포기 환자..'

한 방 얻어맞은 표정의 그는 잠시 멈춰섰다가, 미동하지 않는 심전도와 째깍거리는 시계를 번갈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환자 분 2010년 1월 10일. 오전 10시 37분 사망했습니다..”

이 후, 인태온씨는 레지던트 선생님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했다.

“아니, 선생님. 보호자도 없는데 그렇게 급히 사망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그 보호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못 들어봤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인공호흡기 떼달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뗀 사람들이에요. 보호자에게 전화로도 먼저 알리도록 저한테 상의를 하고 했어야죠..”

그랬다. 사망선고 후 나타난 보호자는 화를 내며 병원을 시끌하게 하였고, 원무과에 가서는 모든 비용을 내지 않겠다며 나선 것이다.


2년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강새우(54)씨는 젊을 때부터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살아왔다. 2008년 그는 평소에 잘 챙겨드리지 못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프리미엄 종합 검진을 시켜드렸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암 가능성이 높음. 조직검사가 필요함.

그는 아버지에게 차마 암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검사를 받아보자며 스팀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였다.

“아버지껜 비밀로 좀 부탁드립니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 폐의 조직 검사를 하던 중 과다출혈이 생긴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었다. 스팀병원은 가까스로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을 소생시키고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의사선생님.. 아버지는 가망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식물인간도 깨어날 수가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검색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었다. 4개월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뜨지 못했다.

“선생님,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연명을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공호흡기 떼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인공호흡기 떼는 거는 불법입니다.”
“자식으로서 부탁합니다. 떼주세요.”

병원은 끝까지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소송을 걸었다. 그리곤 소송에서 이겼다. 병원은 항소했다. 스팀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강새우씨가 승소했고, 병원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는 떼어졌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지금까지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이 그에게서 쏟아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곁을 떠나지않았다. 1달..2달.. 반년 아버지는 혼자서 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여기 스팀병원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환자분께서 조금 전에 사망하셨어요..”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선고가 된 상태였다. 하얀 수건으로 덮힌 시신의 모습만이 그를 맞아주고 있었다.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를 불렀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아직 미납된 병원비가 있는데.. 결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연명치료 안하기로 했는데 무슨 돈은 돈! 절대 못냅니다.”
“보호자분,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를 안내시겠다니요.”
“나는 병원비 못냅니다. 아니면 내 아버지 살려내든가!!

병원 문을 박차고 나서면서 강새우씨는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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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추참치.

그를 몇 달 전 승소하게 해준 그 변호사의 이름이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라운드 1)


스팀 법원


원고 측 변호인 : 고추참치

피고 측 변호인 : 메디팀



판사: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는 변론하세요.


고추참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스팀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잃었습니다.


거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을 결정했으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부모님을 상급병실에 옮겨 극진히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하자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도 피고측에 있으며 연명치료중단의 명령을 받고도 환자를 계속 살려놓은 것은 피고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은 치료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그러니까…고추참치측 주장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도 스팀병원이고 연명중단 이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살려 놓은 것도 스팀병원이므로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인가요?

고추참치: 네 맞습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이제 메디팀 변론하세요.


메디팀: 존경하는 재판장님.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건 의료사고입니다. 피고 측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여 생명은 구하였으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만 했고, 보호자의 소송으로 패소한 스팀병원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었습니다. 그러나 스팀민국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뗀 순간부터 자가호흡을 시작했다면 그것을 병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만 있겠습니까. 피고 측은 이 후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었다고 모든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메디팀의 주장은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진 것은 의료사고로 안타까운 일이나,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 스스로 호흡한 환자를 계속 치료하는 것이 맞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 맞습니까?
메디팀: 네 맞습니다.


판사: 고추참치 측, 주장을 정리해보세요.


고추참치 : 존경하는 재판장님.

  • 첫째, 이 모든 것은 병원 측의 사고로 벌어진 일입니다.
  • 둘째, 이미 6개월 전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 셋째, 이 후 인공호흡기는 떼었으나 병원 측에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 하였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행동이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한 것 입니다.
  • 넷째, 병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비용을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메디팀 측, 주장을 정리해보세요.


메디팀 : 존경하는 재판장님.

  • 첫째, 환자에 대한 사고는 매우 유감이나, 환자가 이미 암환자여서 검사가 어려웠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둘째, 현재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셋째, 저희가 패소했던 것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이지, 영양분, 수분공급중지까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 넷째, 호흡기 제거 후에도 병원은 최선을 다했으며, 환자에 대한 치료로 6개월 이상 생존하였습니다.
  • 다섯째, 다인실이 아닌 1인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요구한 것은 원고측입니다.
  • 여섯째, 그러므로 사고 이 후의 치료비에 대해 환자가 납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 좋습니다. 향후 재판에 피고의 동생이자 사망한 강직한씨의 둘째 아들인 강대하씨가 공통 증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원고, 피고 변호인은 각자 추가적으로 원하는 증인들이 있습니까?

고추참치 : 시술한 의사 이팔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메디팀 :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송골매병원 관계자인 해동청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판사 : 확인했습니다. 일단.. 의견이 팽팽하군요.

이쯤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t!
판사- 스팀 배심원들의 생각은 어떤 지 댓글로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팅주사위2를 통해 10분을 추첨해 배심원들의 여비로 0.5스달씩 지급하겠습니다.

스달01.png

그리고 이 글을 리스팀하는 기자 분들은 따로 추첨하여 추가 스달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스티밋기자 분들은 많이 리스팀해주시길 바랍니다. (리스팀하신 경우 댓글에 리스팀했다고 알려주세요.)
추첨발표는 이번주 금요일 (1/26)로 예정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2일간 세 명의 증인들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의견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봉.png

땅 땅 땅!


글: @gochuchamchi , @familydoctor

삽화,bgm: @familydoctor

검수: @gochuchamchi

다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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