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2 - 1 [미국]

안녕하세요! inverse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알아보기 # 2- 1 [미국]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제도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 국가들의 제도를 공부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수정해서 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1 [일본] ←링크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2 -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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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RS(국세청)의 Tax Guidance 요약

  • 연방 조세목적상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도 일반적인 세법규정이 적용된다.
  • 가상화폐는 외환차익/외환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납세자는 총수입 계산 시 가상화폐를 수취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상화페를 채굴하는 납세자의 경우, 채굴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 가상화폐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사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듯..)
  • 과세기간 중 $600 이상의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결제한 사람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 쉽죠?

2016년 미연방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의 IRS에 대한 권고 요약

  • 가상화폐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요구사항과 과세를 위해 Tax Guidance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 공감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용가능한 자원과 조직적/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한다. 재무부 세제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
  • 과세가능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화폐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 정보보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세청 입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재정여건 상 가상화폐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간 협력 등이 우선과제이므로 당장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 (감사실 입장: 제3자 정보보고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확인함으로써 납세 불응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믿는다.)

지금, 미국 국회는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관한 세법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美 세무당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얼마나 과세해야 하는가입니다.
Node40의 CEO인 Perry Woodin은 '첫째로 Tax Guidance부터 업데이트 하고, 그 후에 거래당사자와 거래규모를 추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FATCA/FBAR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글자수를 꽤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다음시간에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끝>

<참고>
https://cointelegraph.com/news/us-congress-seeks-irs-help-on-regulating-taxes-of-cryptocurrencies
https://www.irs.gov/pub/irs-drop/n-14-21.pdf
https://www.treasury.gov/tigta/auditreports/2016reports/201630083f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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