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0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을 모아 풀어드리는 로맨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글을 쓰는 블로거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을 <블로거 필독서> 시리즈로 연재해 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블로거 필독서>의 첫 번째 순서,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스팀잇에서는 아직 저작권 침해가 크게 문제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아직 스팀잇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스팀잇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버금가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면 저작권 문제로 유저들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거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대체로 경미한 편이지만, 그로 인해 평범한 개인이 겪어야 할 불편과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글을 업로드하면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는 스팀잇의 기술적인 특성상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을 포스팅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침해유형과 침해예방법을 이 글을 통해 잘 숙지해두신다면,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들뿐만 아니라 저작자로서 스팀잇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분들에게도 이 글이 소소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블로깅에서 주로 문제 되는 '이미지, 동영상/음악, 글'을 중심으로 다양한 침해유형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저작권 기초상식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이고 나발이고 관심없고, 어떻게 하면 고소를 피할 수 있는지나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 기초상식' 부분은 건너뛰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머릿속에 떠오른 문학적, 학문적, 예술적 아이디어를 말이나 글, 색깔, 음악, 영상 등의 방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 그림, 사진, 영화, 음악, 학술논문 등이 모두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음란한 내용의 영상(!)도 저작물입니다.

  위에서 말한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집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작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차적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여러 종류의 권리들을 말합니다. 저작물이 만들어진 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등록하면 더 강한 보호를 받긴 합니다)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은 3개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7개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위 권리들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기술, 지식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과 사상은 널리 공유되어야 하겠지요. 저작권의 독점적 보호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독창적인 표현"만이 보호된다!


  앞서 '저작물'을 '문학적, 학문적, 예술적 아이디어를 말이나 글, 색깔, 음악, 영상 등의 방식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했었지요. 우리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면서 '독창적인 표현'만을 저작물로 봅니다. 머릿속에 있는 좋은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널리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병원에서 얼마 전 획기적으로 치질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 기계를 샀어요. 병원에서는 이 기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수술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지요. 그런데 옆 동네 병원에서 그 사진들을 그대로 다운로드한 뒤 그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어요. 우리 동네 병원은 옆 동네 병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여 수술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어떤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예술가들이 찍은 사진에는 사진의 구도, 빛의 방향과 양, 피사체, 셔터의 속도 등 다른 사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이 촬영한 사진은 예술가들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표현한 사진과는 달리 저작물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1.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불과한 것, 2. 표현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없는 것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3조~38조를 잘 살펴야!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에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시험문제로 쓰기 위해 소설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를 복사하는 경우,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중 일부를 평론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법조문을 써두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03. 이미지


  •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 


  글의 인상은 삽입된 이미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글의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것은 블로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 이미지나 구글링해서 올렸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1.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거나, 2. 유료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결제하거나, 3. 무료로 배포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으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법에 주목해야겠습니다. 


  •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얼마 전,  @goodam님께서 팔로우 이미지를 공유한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https://steemit.com/kr/@goodam/4cczzv) goodam님의 이미지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검색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찾습니다. 찾은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허락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용허락이 되어있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미지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렇게 미리 사용허락이 되어있는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는 '바다'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검색창 아래의 '도구' 버튼을 클릭하면,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달아 배포한 이미지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라고 합니다) 제시된 여러 조건 중 '재사용 가능' 또는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조건을 선택한 후 이미지를 검색하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전혀 없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포털과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 검색을 지원하고 있는데, @tk2mit님께서 포스팅해주신 글(https://steemit.com/kr/@tk2mit/2j9hhh)과 @isaaclab님께서 포스팅해주신 글(https://steemit.com/kr/@isaaclab/info-copyright)을 참조하시면 CCL이미지 및 무료로 배포된 이미지 사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영상을 캡처하는 것은 괜찮을까?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 간혹 방송영상을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이나 움짤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권리는 방송영상을 제작한 방송사에게 있습니다. 캡처 사진이나 움짤을 동의 없이 게시하게 되면 당연히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1. 방송사의 사용허락을 구하거나, 2. 방송영상을 구매하거나. 주머니 사정이 영 좋지 않은 개인 블로거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허락을 받거나 구매하지 않은 방송영상의 캡처 본을 업로드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저작권법 위반일까?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방송영상 캡처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범위에서 글에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을 보고 난 후의 감상을 글로 남기거나, 학술적인 글을 쓰면서 방송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제37조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방송 내용이나 다른 저작물을 인용하라도 그 출처는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출처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출처표시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사진제공 - 방송사 이름, 프로그램 명'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이미지의 일부를 편집하거나 잘라내어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미지 일부만을 잘라내거나 색상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원본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구체적으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함부로 변경시키지 못하게 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멋대로 편집하게 되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의도나 취지가 크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구글 이미지 검색시스템에서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조건을 선택하시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 이미지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은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영상, 글,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대로 타인의 저작물에 함부로 칼을 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04. 동영상/음악 


  • 동영상/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괜찮을까?


  스팀잇에는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이나 음악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 방식으로  업로드한 포스팅이 많습니다. 링크를 삽입해서 동영상이나 음악이 재생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우리 법원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략)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이 사건 링크는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접속하는 외에 별도의 클릭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개개의 복제물로 연결시켜 주는 방식의 임베디드 링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중략) 피고의 이 사건 링크행위는 원고들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의 형태 뿐만 아니라, 스팀잇에서 흔히 사용되는 임베디드 링크로 음악/동영상을 재생하게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최신 판결인데, 블로거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링크한 동영상/음악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도와준 것)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방영한 SBS의 미운오리새끼를 A라는 해외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녹화하여 업로드 했는데, 블로거가 그 사실을 알고도 A의 주소를 링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게 되면 A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블로거는 SBS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SBS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영상/음악을 링크할 때에는 그것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것인지를 꼭 확인(유튜브에 업로드된 것 포함)해보아야 합니다. 


05. 글


  • 표절은 저작권 침해일까? 


  표절은 타인의 글을 허락 없이 베끼는 것,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는 것,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글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생각이나 글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표절은 저작물이 아닌 것에 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윤리적 개념입니다.  


  1. 타인의 글을 출처표시도 없이 긁어오는 대담한(?)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타인의 글을 긁어온 후 출처표시를 하였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 교육, 연구, 비평, 보도의 목적으로 쓴 블로그 글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타인의 글 중 일부를 적당한 수준에서 인용하고 출처를 남겼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37조)


  3번의 '적당한 수준'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 단편 소설 '소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학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씨와 박씨가 '소나기'를 읽고 쓴 감상문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소나기'를 읽고 크게 감동한 김씨는 '소나기'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타이핑 한 후 그 출처를 남기고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 감상문을 포스팅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소나기'를 읽고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올라 '첫사랑'을 주제로 한 수필을 쓰면서 '소나기' 43페이지의 한 장면을 인용한 후 그 출처를 남겼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김씨만이 '소나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즉, 블로거의 글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인용한 글이 주된 내용이라면 이는 적절한 수준의 인용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용한 글이 블로거의 글의 내용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언론 기사를 긁어오는 것은 괜찮을까?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중략)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신문기사 중에는 오직 사실을 보도하는 데 그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상특보, 공식행사일정을 안내하는 내용, 특정 인물의 부고를 알리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출처표시 없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기사 내용이 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예술원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사였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전달과 함께 기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대다수의 기사를 무단으로 옮기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보도내용을 옮길 때는 언론사의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설령 출처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 보도, 연구, 학술의 목적으로 기사의 일부를 글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거나, 기사의 링크만을 본문에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06. 처벌 및 손해배상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침해한 사람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설령 저작권자로부터 위 기간 내에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이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등(저작권법 제140조)에 대하여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악덕 저작권자와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도한 배상액을 제시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협박하는 수법이지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절대로 저작권자 측의 요구대로 돈을 내면 안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입니다. 


  단순히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영리 목적 없이 포스팅한 경우처럼,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었던 경우 하루 동안 저작권에 관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입니다.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아고 고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입니다. 고소가 각하되면 처음부터 고소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됩니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복제권이나 배포권 같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김본좌(!) 같은 거물이 아닌 이상 평범한 개인 블로거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침해의 결과 발생, 저작권자의 고소 등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번에는 저작권자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입장료가 10,000원인 최신영화 '리얼'(!)을 불법복제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였고, 5,000명 정도가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리얼'을 관람했습니다. 사람들이 '리얼'을 관람함으로써 A가 얻게 된 배너광고수익이 1억원이라면, 영화사는 A에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얼마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첫번째,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즉, 영화사는 A에게 리얼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함으로써 얻게 된 광고수익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요. 


  두번째,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즉, 영화사는 5000명의 관객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 5000명 x 10,000원, 총 5천만 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화사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A가 얻게 된 수익이 1억 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07. 나오며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었는데, 마침표를 찍고 보니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쓰려다 보니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부족함이 많은 글에서 빠진 부분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스팀잇에서 활동하는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률에 관한 모든 글에는 'kr-law' 태그를 붙입니다. 아직은 제가 포스팅 한 글밖에 없지만, 저의 부족한 포스팅이 씨앗이 되어 앞으로 'kr-law' 커뮤니티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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