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항공이야기] - 항공기 '지연기준'의 변경과 항공사'패널티 부과'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youngdeuk 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주말인데도 너무나 정신없이 보냈네요.
오늘은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과 민속촌에서 하루종일 가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지난 한주 내내 생각해보고 싶은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내년부터 출발 15분 지연한 항공사에 '패널티 부과' 검토

해당 내용의 시작은 연말이 되면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항운영에 있어서 지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국제적인 지연에 대한 규정은 "항공기 게이트(주기장) 출.도착 기준 15분 입니다.
  2. 우리나라의 지연 기준은 항공기가 하늘로 뜨거나 지상에 도착하는 즉 이.착륙 기준 60분 입니다.

국감장에서는 우리나라도 2023년 부터는 국제적인 지연 규정에 맞추어 게이트 출.도착 기준 15분으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착륙 기준은 매우 오래된 옛날의 기준에서의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정도 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이 터미널도 늘리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 시간마다 뜨고, 내리는 항공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착륙을 기다리며 하늘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돌기도 하고, 이륙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한번쯤은 이륙전 항공기에서 30분이상 대기해본 경험도 있으실듯 합니다.

2022년 10월 23일 20시 50분 경의 인천 공항의 항공기 상황입니다.

그 동안 인천공항엔 이렇게 많은 항공기들이 줄지어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점으로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항공편들이 대부분 빨간 글씨의 "지연"딱지를 달고 있었죠.

문제는 도착이라는 메세지가 뜨는 순간이 착륙 즉, 그라운드에 터치다운 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정시에 터치다운한 항공편이 아침 이른 시간 또는 밤 늦은 시간이라면 큰문제없이 주기장을 배정받고 주기하고 스무스 할듯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기장(게이트)에 이전 항공편이 있어서 대기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가 밀리듯이 하나둘씩 줄서서 기다리며 지연이 아닌 지연 항공편이 되는 상황이 되며, 탑승을 하였던 소비자와 항공사간의 국가에서 정해둔 기준의 갭차이가 나며 분쟁이 일어 납니다.

국제적으로 게이트에서 출.도착 15분을 지연으로 잡는 이유는 다양하나 가장 큰이유는 하나입니다.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 즉 공항의 주기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한겨울입니다. 눈이옵니다. 항공기는 날개가 얼어버리면 운항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손님을 태우고 이륙을 하러 가기전에 "디아이싱 패드"로 이동하여 "디아이싱"을 받습니다. 항공기 전체에 얼음을 녹일 수있는 화학제품의 액체를 뿌려서 항공기의 날개와 같은 부분의 얼어있는 부분 또는 하늘로 가며 얼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해당 작업은 대략 20~30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화학제품은 땅에 매우 유해해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뿌릴 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장소는 정해져 있고, 많은 항공기들은 해당 작업을 받으려 합니다.

제가 공항에 있을 때 저의 항공기의 기장이 "디아이싱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전 사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에서 1시간 늦게 출발한 항공기는 목적지 공항에 1시간 늦게 도착하여 그곳에서 환승하는 손님들이 항공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서 후속 조치를 한국에서 부터 다 해야했거든요.

지연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규격에 맞추는 것은 여러모로 대 찬성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국감장에서 한마디가 더 나왔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15분 늦게 출발 한 항공사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은 패널티라 함은 진짜 입니다.
공항에 있다보면 항공사들은 갖가지 사유로 법무부, 공항공사, 세관 쪽에 패널티(벌금)을 상당히 냅니다.
심지어, 불법입국을 시도하려고 한국에 온 사람을 태워온 항공사는 벌금을 낼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항공사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갖가지 벌금으로 이미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기가 지연 출.도착 하면 벌금이라.
그렇다면 항공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의 경우 한국에 와서 그라운드 타임(비행과 비행사이의 주기되어 있는 시간) 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갖습니다. 항공기의 크기 거리 에 따라서 항공사들은 최적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시간 내에 손님들이 하기하면 청소를 하고, 다시 출발하며 드실 식사, 각종 음료들을 탑재하고, 기내 모포등과 같은 아이템들을 바쁘게 정리를합니다. 그리고 그작업이 끝나면 항공유 급유를 합니다.
항공보안법에 의해서 절대 사람이 작업하고 있는 항공기에는 동시급유는 불가 합니다. 피치못할 경우 공항공사측에 말을하면, 공항 소방대의 소방차가 대기 한 후에 급유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디아이싱이라던가, 각종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그라운드 타임에 진행을 하는데.
이착륙 15분이라는 "지연" 기준이 안그래도 부담이 되는데 벌금까지.....

이러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 서비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출발에만 급급해지지 않을까요?

국정감사장이 왜 일선에서 일해보지도 않은 분들의 정치적 노름장이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 될 수 있는 부분을 협박하듯이 하는 걸까요?

뉴스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2023년 1월이 다가오면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공인으로 절대 반대를 어떻게해서든지 표해보려 합니다.
국민들의 목숨과 패널티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들만의 수익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맞바뀌어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 전달과 개인의 의견 전달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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